헌재, 근무성적 불량 판사 ‘연임’ 탈락 법원조직법 합헌…서기호 패소

기사입력:2016-10-21 11:27: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대법원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으나, 법관인사위원회는 청구인(서기호)이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사유를 통지했다. 이에 서기호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2012년 2월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법원공무원들이 해준 퇴임식

2012년 2월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법원공무원들이 해준 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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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친 후, 대법원장은 청구인(서기호)의 10년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 부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 법원조직법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청구인을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

서기호 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연임 탈락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연임 탈락 당시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조(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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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퇴임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장의 퇴임식 제안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법원공무원들이 만들어 준 퇴임식에 참석했다. 비록 서기호 판사는 법원의 법복의 벗었지만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이라고 적힌 법복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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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은 서기호 전 판사는 이후 2002년 5월 제19대 국회에 진보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서기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2012년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조항,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연임결격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서기호 의원은 2015년 9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② 대법원장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근무평정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해 내용적ㆍ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조항의 해석과 판사에 대한 연임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근무평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임결격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연임결격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명확해 수범자인 판사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의 독립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해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나아가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돼 누적된 것이므로,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정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평정사항을 한정하고 있으며, 연임 심사과정에서 해당 판사에게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보장되고,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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