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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