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미 말했듯이 박근혜의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박근혜표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 벌써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헌,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한다”며 “그러나 국정문란과 파탄의 총책임자 박근혜 주도의 개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설사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 연도는 2017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략적 개헌을 봉쇄하면서 국가구조와 운영원리를 재구성하려면,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 개정 헌법 발효를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특히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요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 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전망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