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와 아들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록, 2008∼2013년까지 월급으로 2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A씨는 가족들의 허위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종사자들에게 근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2013년 물품, 부식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7천4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횡령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