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 “헌법 부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명한다”

기사입력:2016-10-28 13:19: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비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28일 “주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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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시작한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며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돼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박근)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며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됐고, 헌정질서는 파괴됐다”고 규탄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벽에 붙여진 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벽에 붙여진 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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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비선)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다”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했으며,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을 그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노력은 무력화됐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초래한 데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최근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그것을 가능케 한 모든 자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는 헌법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정에 붙여진 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문

서울대 교정에 붙여진 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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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 시국선언문 전문>

-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 -

헌법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 그 시작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이다.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다.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되었고 헌정질서는 파괴되었다.

둘째,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했으며,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을 그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노력은 무력화되었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초래한 데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최근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그것을 가능케 한 모든 자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대한국민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어 왔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코 역사의 얼룩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다른 국민과 함께 오늘날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또 다시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을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헌법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

2016. 10. 2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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