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관장 경우 이 법에 따라 기관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Q19. 자녀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00외국인 학교 교사 C는, B로부터 아들 A(외국에서 6개월 거주)를 00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같은 학교 입학처장 D에게 A를 입학시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D가 A를 입학시킨 경우입니다. (B는 일반인이라고 전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역시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제3자인 자녀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하고, 자녀의 청탁 없이 부모가 자녀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 했을 경우, 자녀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소개한 두 사례에서는 자녀 A와 甲은 몰랐기 때문에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부모인 B와 乙의 경우 일반인이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C와 丙의 경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 신분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정청탁을 받아 수행한 D와 丁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만일 D와 丁이 각각 C와 丙의 부정청탁을 명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C와 丙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이 되고 부모인 B와 乙 역시 일반인이어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