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그 이유로 조 교수는 “2016년 터진 ‘병신무란’(丙申巫亂)을 제압하고,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는 ‘반정’(反正)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이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국 교수가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유는 검찰청법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무위원 구성권까지 갖는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리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 인사들, 들러리 서는 총리 자리에 현혹되지 마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공식 제안하고, 이를 받은 야당이 당적 논의를 통해 내각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일의 순서를 지적하면서 “청와대 등이 야당 인사를 물밑 접촉해 개별 영입하는 것은 야당 무시다. 야당, 이 점 분명히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교수는 30일에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