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야당, 거국중립내각 최소조건 총리 아닌 법무부장관 추천권”

기사입력:2016-10-31 10:50: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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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과 국정을 유린한 ‘근혜-순실 게이트’ 진실 발견과 엄정처벌이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내각구성원 중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2016년 터진 ‘병신무란’(丙申巫亂)을 제압하고,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는 ‘반정’(反正)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이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국 교수가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유는 검찰청법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올해 병신년(丙申年)을 2016년 ‘병신무란’(丙申巫亂)으로 규정했다. 무(巫)는 무당을 일컫는다. 즉 최순실 사태를 ‘무당의 난(란)’으로 본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무위원 구성권까지 갖는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리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 인사들, 들러리 서는 총리 자리에 현혹되지 마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공식 제안하고, 이를 받은 야당이 당적 논의를 통해 내각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일의 순서를 지적하면서 “청와대 등이 야당 인사를 물밑 접촉해 개별 영입하는 것은 야당 무시다. 야당, 이 점 분명히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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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요구했다.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최순실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개편과 함께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30일에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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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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