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3명은 조씨와 함께 시공사를 운영한 공동대표 박모(51)씨 몰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횡령한 돈으로 땅을 사거나 다른 건설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동대표 박모(51)씨는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윤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와 박씨 모두 건설업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