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방범용 CCTV로 불법광고물 단속 나서

기사입력:2016-11-03 14:05:02
사진=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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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과천시가 주정차 단속 등 생활방범용 CCTV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추가예산이나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금연계도용 CCTV를 활용해 불법광고물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애완견을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3대를 생활방범용 CCTV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방범용 CCTV 15대를 금연계도용으로 통합 운용해왔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총 186회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앙공원과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1,007회의 금연 계도 및 37회의 청소년 계도, 12회의 화재예방 등 총 1,200여 건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CCTV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등 범죄로 의심되는 화면이 잡히는 즉시 CCTV 관제센터 근무요원이 방송을 통해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규격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서 버리려던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며 “이런 식으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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