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개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