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금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허가

기사입력:2016-11-05 17:05: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5일 오후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원을 예상해 신고했다.

이번 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다.

집회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는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낙원상가-안국역-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종각-교보문고앞(진행방향 전차로)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경찰이 아닌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12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민변 전 사법위원장)은 트위터에 “방금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경찰청이 한 행진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광화문 집회장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것은 합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행진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몸통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단결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8,000 ▲461,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9,500
비트코인골드 47,110 ▲110
이더리움 4,49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10 ▲270
리플 753 ▲11
이오스 1,175 ▲14
퀀텀 5,775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50,000 ▲440,000
이더리움 4,50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260
메탈 2,489 ▲36
리스크 2,539 ▲20
리플 753 ▲10
에이다 673 ▲6
스팀 42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23,000 ▲478,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370
리플 752 ▲9
퀀텀 5,750 ▲4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