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다.
집회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는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낙원상가-안국역-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종각-교보문고앞(진행방향 전차로)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다.
법원은 경찰이 아닌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몸통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단결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