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2·Q23

기사입력:2016-11-07 09:39:27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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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을 위해 부정청탁 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무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직자등(예를 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C가 공직자등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B가 제3자인 소속기관을 위해 공무수행사인인 C에게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정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경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다른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B의 부정청탁행위는 제재를 받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인 C가 부패시책평가와 관련되어 부정청탁을 받아 점수를 올려주었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23. 병원 입원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14가지 중 나머지 13가지 대상 직무 경우 ‘법령 위반’ (다만 계약 경우만 계약 관련 법령 위반)일 경우만 부정청탁이 되지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경우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지요.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B는 일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C의 경우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13가지 대상 직무 부정청탁 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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