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6

기사입력:2016-11-09 09:30:10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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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교수님, 졸업하려면 F학점 받으면 안 되는데요?
성적 관련 청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학에서 흔하게 있어왔습니다.

저 역시 대학 강의를 할 때 기업체에 취직해 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졸업학기 학생들이 기말고사날도 올 수 없어서 야간이나 주말에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든지, 리포트로 대체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대체 과제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규정상 전체 수업의 3분의 1이상 결석 시 F학점 처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교수가 F가 아닌 학점을 부여할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경우는 이해당사자로 직접 청탁했기 때문에 제재가 없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 이런 사항을 말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한다면 학생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모가 일반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만약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라고 한다면 아예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대체하여 학점을 부여하더라도 부정청탁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가 법 시행 이틀 전인 9월 26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일찍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취업특례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이런 사례에서 교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저 역시 시간강사로 강의할 때 경험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학생은 이해당사자로 직접 부정청탁한 것으로 봐서 제재가 없지만 시간강사가 아닌 교수 경우는 성적을 올려줄 경우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으로 학생 어머니가 교수에게 찾아와 성적 청탁할 경우 학생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어머니 경우 일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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