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31

기사입력:2016-11-12 09:30:03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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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법정기한 내 처리해달라는 경우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럼 법정기한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외교부가 9월 25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권이나 비자를 조속히 발급해달라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빨리 발급해달라거나 하는 요청을 법령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 발급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공무출장, 인도적 사용,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인 다음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줌)이 이루어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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