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용역‧파견업종 등 상당수 업체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천5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의 이해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