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2016-11-09 09:46:11
[로이슈 이슬기 기자]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역에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248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6대, 영치 스마트폰 85대 등이 동원되며, 대규모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고액·상습체납차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단체 세무부서(교통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a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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