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고액·상습체납차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단체 세무부서(교통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a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