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에 민변 정연순 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