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토론회 “박근혜 헌법 유린…탄핵사유 차고 넘쳐”

기사입력:2016-11-10 19:20: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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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봉 교수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민변 김남근 부회장 “안종범 ‘뇌물수뢰죄’,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K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K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송기춘 교수의 우려와 지적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했다.

송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기춘 교수는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자들의 의견은?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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