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스토킹·음주운전·겸직’...간 큰 공무원들

기사입력:2016-11-14 16:32:08
경기도 구리시 간부들이 내연녀 스토킹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청렴에 앞장서야 할 부서의 간부가 법이 금지한 '겸직'을 유지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0분께 시내 도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과장은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팀장은 헤어진 내연녀를 '만나달라'며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팀장은 내연녀의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하고 만남과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내연녀를 음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 팀장은 지난 9월 계약직으로 임용돼 청렴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양주지역에서 법무사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결국 지난 4일 사직서를 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잇단 사고에 구리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무기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과 사적인 업무 처리 행위를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 운전을 뿌리 뽑고자 회식 후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면 동석한 공직자도 함께 문책하기로 했다.

또 비위 공직자가 적발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월례조회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열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공직기강 행위는 일반 상식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직 비리 발생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2007년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위를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시는 2008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뇌물을 받은 직원은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했고 청렴도를 회복할 때까지 승진·전보 인사를 유보하는 강수를 뒀다. 또 청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 구리시는 2009년 전국 73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단숨에 5위에 올랐고 2010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다 2012년과 2013년 2등급으로 내려가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1등급을 받아 청렴 기관이라는 명예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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