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특검자격 논란…판사ㆍ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만

기사입력:2016-11-15 14:32: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여야 3당이 14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에서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라는 조항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존경받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판사 또는 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는 특별검사(특검)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상설특검법에도 없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된 특검 중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특검은 몇몇 손꼽힌다. 그 중에 2003년 대북송금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이 있는데, 대북송금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다.

송두환 특검은 1982년부터 88년까지 판사 7년을 재직했다. 따라서 현재의 특검법안이라면 송두환 변호사는 판사 재직 경력이 15년이 안 돼 특검에 추천조차 될 수 없다. 특검 이후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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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를 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특검자격을 판ㆍ검사 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의감에서 판사ㆍ검사 내던지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변호사들도 많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 합의 범위에서는 채동욱 전 총장이 좋을 듯! 정의감 결단력 검증됐고, 수사기법도 잘 알듯!”이라며 사실상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추천했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년 3월 18일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도 페이스북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의 법안은 인재풀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자격은 무조건 판사나 검사를 15년 이상 해야 한다고...아이쿠. 그럼 변호사 출신은 아예 자격이 없다는 거네. 왜 그래야 하지?”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수사 범위가 넓고 수사 대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한 20년 이상 수사한 검사 출신만 하지 그러냐?”고 힐난하며 “이번 여야 합의 특검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언급해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의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판사 또는 검사의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는 특별검사가 되지 못하게 된다”며 “그리되면 가령 김선수 변호사님 등 재야 출신 변호사들은 특검이 아예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회장 등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정도로 재야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

이광철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를 거친 변호사들 중에 수사능력과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 재조(법원, 검찰) 경력이 없는 분들을 특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역대 특검법의 자격요건과도 배치된다. 가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검의 자격요건을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원조직법 조항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번 박근혜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가 순수 변호사 출신에 비해 특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사실무는 검사나 특별수사관들이 하는 것이고, 특검은 수사의 전체적인 지휘와 방향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광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내가 민변 소속이라 말하기 주저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민변 배제 취지로 여야3당이 합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민변의 기라성 같은 법률가들이 박근혜의 그간의 반헌법적 작태들에 대해 성역 없이 메스를 들이댈 것을 크게 걱정한 새누리당이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대신, 민변 출신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강력히 주장ㆍ관철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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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자격에 대한 설명은 없어

한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을 만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하지만 특검자격을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박범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마침내 박-최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 초안을 만들고 협상을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당연하다”며 “특검법 제목 자체가 박근혜 정부로 시작하고, 모든 수사대상에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지 청와대 관계인이라 했고, 현재 대통령과 관련하여 불거진 모든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망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7시간이 수사대상인지도 당연하다”며 “당초 제가 만든 초안에는 명백하게 이 규정을 넣었으나, 협상 상대가 이것도 조사대상인 것을 전제로 명시만은 하지 말자하여 2호에 정부상징개편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제 야당은 합의하여 2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약 20여일 내지 한달 후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특검으로) 누구를 선택하든 엄정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분들을 추천해야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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