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해왔다”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둘째, “특검은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보고 의무를 갖는다”며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범죄의 진상을 더욱 많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박씨는 확실히 ‘정치적 탄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특검 기소 이후에도 박근혜씨가 물러가지 않아, 야당이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보수적 헌법재판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회와 국민은 특검수사를 성원하면서 동시에 특검수사 종료 이전에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국회 선출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그 정치적, 법적 의미는 심대하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