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조정이혼’이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실패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해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다르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에도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22세 차이의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김영선 기자 oksuny052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