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처리절차’,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조사실무’ 등 총 9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법사랑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고영종 센터장이 신규위촉 법사랑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법사랑위원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단체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고영종 센터장은 “보호관찰 제도는 범법행위를 한 자를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위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화교육에 앞서 이번 10월 1일 자로 신규 위촉된 법사랑위원 28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촉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