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사의 항공기는 지난 2014년 2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와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30시간을 연착했다.
이 비행편이 지연되면서 바로 이어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던 후속 항공편도 출발이 29시간 정도 늦어졌다.
법원은 항공사에 "원고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각각 15만원,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해 이번 결정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