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19일 또 촛불행진 제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2016-11-18 14:25: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19일 청와대 인근의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막겠다고 통보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17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에서 내일(19일) 촛불집회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에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줬다”며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해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은 8개 경로 조건통보 모두에 대해 신청했고,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 서울행정법원 “집회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1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6아12309)에 대해 “경찰의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은 법원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개최하려는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시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는바, 일련의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 이 사건 집회 역시 주최 측의 평화집회 약속 및 충분한 질서유지인 확보, 집회 참가인들의 가족 단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참가 형태 및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이 집회의 행진 경로가 사직로, 율곡로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최 측 및 언론의 충분한 집회 예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위 도로를 통해 교통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실제로 우회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회 참가인 스스로 비상통로를 비워두는 식으로 행진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행진 이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는바,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 참가인들이 해산돼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신청인과 경찰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의 행진 제한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도 참여연대가 진행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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