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탄핵 반대 재판관 1명 사퇴하면 식물헌재”

기사입력:2016-11-22 16:47: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탄핵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퇴임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헌재(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2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7명이 남는다. 그런데 7명의 재판관 중에서 혹시라도 1명의 재판관이 ‘무조건 탄핵을 막겠다’며 사퇴를 하는 돌발 상황이다. 그래서 사건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는 6명이 되는 상황이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멈춰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그렇게 된다면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 보충을 언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라고 우려했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즉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김종재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 심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두 달 정도면 사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는 촛불민심을 헌법재판관들도 알기에 밤새워 심리하면 된다고 봐서다.

김 전 재판관은 그래도 “후배 재판관들이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니, 우리 국민들, (헌법재판관들)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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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닌 피의자 상태에서도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관계없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법률을 위반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종대 전 재판관은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적시한 중대한 위법사항과 관련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률 위반,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 계속 1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전국민의 뜻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욕심만 내버리면 된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촛불민심이) 안 보일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는 “수백 만 백성이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하고, 그것이 국민 총의인데 법률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입증해야 하는가요?”라고 반문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한다. 총리의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이다. 그래서 본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7명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또한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면 7명의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법원장이 추천 또는 지명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을 짚어줬다.

그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나와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도 나와 있다.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해 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심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족수. 증거를 모집하고,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되고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된다.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가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7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안 되죠. 헌법재판관이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한 명이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되는 것이다. 심리를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리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2명이 퇴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7명이 남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조건 탄핵을 막겠다’며 사퇴를 하는 재판관이 1명이라도 있다면, 사건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는 6명이 되는 상황이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식물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는 “이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구나’라고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단 한 명이 ‘나 심리 못하겠어’라고 사퇴해 버리면 그걸로 그냥 이 사안은 끝나버린다는 거군요?”라고 물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된다면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 보충을 언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라고 짚었다.

김현정 진행자는 “그 한 명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를 해 버릴 재판관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헌법재판관 7명이 법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심이나 여론은 얼마나 작용을 하나요?”라고 물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작용한다. 특히 촛불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도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 헌법재판관들도 똑같다. 이 일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도대체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때는 360일 걸릴 거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라고 묻자, 김종대 전 재판관은 “아마도 저는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 빨리 하면 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때 63일 걸렸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밤새워서 하면 된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이럴 상황인데 봉사자(공직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리 시간 단축) 가능하다”고 봤다.

이때 김현정 진행자가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탄핵 찬성입니까?”라고 묻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후배 재판관들 아는데,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 우리 국민들 (헌법재판관들) 한 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재판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탄핵 반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라고 묻자, 김종대 전 재판관은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저는 이 사건을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과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나가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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