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변호사는 먼저 “2016년 11월 12일, 100만의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을 뒤덮었다. 11월 19일, 100만의 촛불이 또다시 전국 각지를 밝혔다. 11월 20일,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촛불을 외면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위법행위,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촛불로 멈춰서는 안 된다. 촛불을 넘어 횃불을 들어야 한다. 횃불이 들불로 번져, 상처 받은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하야, 국회의 탄핵 등 헌법이 보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그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뿐이다”라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 www.p-lawyer.co.kr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참가비용은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한국전력(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진행에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활용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