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등은 A양 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약 50여 차례 때리고 현금 8만원과 화장품 등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얼굴이나 몸에 가래침을 뱉고 담뱃재를 터는 등 가혹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낙서하는 등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과 경찰에게 알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경찰은 B양 등 일부 가해 여학생들을 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가담자 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