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 씨로부터 필로폰 170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량은 5천6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5억6천66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2차례 투약하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전 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를 마셨다.
경찰은 전 씨를 친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결과 전 씨는 같은 죄로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