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B씨의 남편(39)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도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아픈 어머니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일가족이 해체됐고 처, 아들, 장모를 잃은 B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낸 피해 공탁금을 B씨가 거절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