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간부인 50대 A씨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자동차의 납품업체(경량안전화, 안전매트 등)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고, 이후 B씨로부터 작년 5월~7월까지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700만원(400만원 몰수)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A가 안전화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재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
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