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법률구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은 법률구조협의체에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대한변협 소속 2만여 명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기회 제공 등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사건 등은 로펌공익재단이나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또는 청년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돼 공단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이후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하창우 변협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 협의회 장성근 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김병화 이사장, 황용환 사무총장, 이찬희 전 사무총장, 법무부 문성인 인권구조과장 등 외빈과 공단 내ㆍ외부 변호사들도 참석하는 등 총 2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매년 법률구조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법률구조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이번 공단과 대한변협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청년변호사 일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전관예우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로펌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