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100미터 집회ㆍ행진 허가”…참여연대 “역사적 결정”

기사입력:2016-12-03 10:28: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허가했다. 법원이 이번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불허됐던 청와대 인근까지의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주고 있다.
전국 15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12월 3일 오후 13시부터 23시 59분까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2개 코스의 행진과 7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몇몇 코스에 대해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해 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는 결정(2016아12523)을 내렸다.

그 동안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는 “법원이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 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그 동안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 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 가능 범위를 넓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기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했다. 여기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별지 기재 1지점, 3지점(자하문로 16길 21 앞 인도), 5지점(효자치안센터 앞 인도)의 경우 집회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할 가능성이 크고, 6코스와 7코스 중 필운대로의 자하문로9길 이북 부분은 주로 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다소 경사가 있어 각각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으며, 특히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3일의 일몰시각(17시 14분)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제한했다.

아울러 “그 밖에 이 사건 통고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을 진행해 온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와 관련해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라며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10,000 ▲84,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240 ▼350
이더리움 4,50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0
리플 758 ▲4
이오스 1,196 ▼3
퀀텀 5,73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0,000 ▲90,000
이더리움 4,51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70
메탈 2,478 ▲7
리스크 2,490 ▼7
리플 759 ▲4
에이다 667 ▼0
스팀 4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04,000 ▲61,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30
리플 758 ▲4
퀀텀 5,735 ▲10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