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쩐지 모양새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지난 5월 24일 취임식을 갖는 이헌 이사장(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헌 이사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범죄사실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관해 언론과 검찰 등의 과도한 측면도 있으나, 저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경험과 3차례 대통령 담화에 나타난 본인(박근혜)의 고백에 의한다면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외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다.
이헌 이사장은 “그러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해 대통령이 희생자의 죽음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십 차례 세월호 관련 보고와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특히 오전의 대통령 구조지시 사실은 저도 그때 긴급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에어포켓으로 골든타임이 존재해 희생자를 구조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나, 세월호의 구조나 맹골수도 현장의 특성상 에어포켓이나 골든타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특히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 직전에 정부청사의 외부 차량 난입사고도 있어 방문이 지연됐다고도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헌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에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