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헌법상 책임 없다”

기사입력:2016-12-03 11:20: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관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쩐지 모양새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헌 이사장은 다음날(24일) 취임했다.

지난 5월 24일 취임식을 갖는 이헌 이사장(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지난 5월 24일 취임식을 갖는 이헌 이사장(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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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3일 페이스북에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침몰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헌 이사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범죄사실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관해 언론과 검찰 등의 과도한 측면도 있으나, 저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경험과 3차례 대통령 담화에 나타난 본인(박근혜)의 고백에 의한다면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외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다.

이헌 이사장은 “그러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해 대통령이 희생자의 죽음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최고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를 직접 구조할 책무는 오로지 현장지휘관을 포함해 해경의 지휘계통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십 차례 세월호 관련 보고와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특히 오전의 대통령 구조지시 사실은 저도 그때 긴급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에어포켓으로 골든타임이 존재해 희생자를 구조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나, 세월호의 구조나 맹골수도 현장의 특성상 에어포켓이나 골든타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세월호 침몰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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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이사장은 “이에 저는 세월호의 침몰 후에는 구조할 인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누군가가 불순한 목적으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식의 허위주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유가족 이외에도 국민들도 기망했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 직전에 정부청사의 외부 차량 난입사고도 있어 방문이 지연됐다고도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헌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개인적 일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시각으로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에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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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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