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가능"... ‘우병우 소환법’ 발의

기사입력:2016-12-07 14:31: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출석요구서에 대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증인 출석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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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의 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만 효력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석 의무도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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