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양보 시비로 차로 친 운전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2-07 16:00: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2주간 상해를 입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속초에 있는 모 주유소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차량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씨의 골반과 양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가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도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든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9,000 ▲79,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520 ▲70
이더리움 4,51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90 ▼170
리플 756 ▼2
이오스 1,199 ▼3
퀀텀 5,73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49,000 0
이더리움 4,5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30 ▼160
메탈 2,475 ▼9
리스크 2,499 ▼12
리플 757 ▼2
에이다 668 ▼2
스팀 4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05,000 ▲58,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7,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230 ▼130
리플 756 ▼2
퀀텀 5,725 ▼75
이오타 33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