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씨의 골반과 양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가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든 것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