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화재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일일상담반을 운영하며, 2명(공단 및 법무부 각 1명)으로 이루어진 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 주말에도 상근 한다.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사진=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지원단에서는 화재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선납한 월세의 반환청구’, ‘화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 ‘화재피해에 대한 상가관리위원회의 법적책임’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이창우 대구지부장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목표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