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한 노조위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16-12-12 17:08:57
울산지법은 12일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한 경남의 한 기업체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173차례에 걸쳐 조합비 3천1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업무상 횡령)로 사용해 기소됐다.

그는 조합비를 다른 사업장 투쟁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자료 일부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직을 이용해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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