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변회는 "공익·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져감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과 책무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 공익 입법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해,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함께 이번 입법 제안회를 공동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회에는 고지운 변호사(감사와 동행),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 진 외국변호사(감사와 동행), 류민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등 8명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제안 등이다. 현행 제도와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공익· 인권 증진을 위해 회원들이 개진하는 여러 의미 있는 의견들이 실제 제도 및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