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