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