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16-12-14 16:21:38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92,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6,500
비트코인골드 46,750 ▲90
이더리움 4,49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540
리플 748 ▲3
이오스 1,176 ▲11
퀀텀 5,645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31,000 ▲76,000
이더리움 4,50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220 ▲450
메탈 2,422 ▲19
리스크 2,372 ▲18
리플 749 ▲4
에이다 661 ▲6
스팀 4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12,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8,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50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150 ▲390
리플 749 ▲4
퀀텀 5,645 ▲85
이오타 32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