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은 중대한 권력남용”

기사입력:2016-12-15 16:09: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사법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후에도 모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마저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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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의 연장,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해임에 관한 권한이 수사의 대상인 대통령에게 귀속돼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돼 있으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이나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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