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변회는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에 이러한 문제 조항들을 수정해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이나 중간 및 최종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