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장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천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