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원장 사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탄핵사유”

기사입력:2016-12-15 20:41:4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다”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시절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변호사 출신 금태섭 대변인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마저 무시한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도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사실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사실이 폭로됐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서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실로 충격 그 자체다.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다”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행위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대외비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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