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통역사가 배치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