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대표해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또 하나의 헌법유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의원들은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은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총리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당 외압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사안에 대한 수사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 보복 의혹’ 보도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보복 의혹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 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