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사법부 동향 문건…법사위 개최와 특검 수사” 촉구

기사입력:2016-12-16 15:14: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야3당 의원들은 16일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문건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ㆍ정성호ㆍ이춘석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ㆍ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을 대표해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또 하나의 헌법유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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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들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했다는 논란과 양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또한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소설가 이외수씨의 동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은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3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총리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당 외압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사안에 대한 수사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 보복 의혹’ 보도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의 유사 사례나 전례가 없고 관련 법리도 까다로워,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세계 각지의 해양구조 매뉴얼, 유사 판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한 후 최종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사 보복 의혹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 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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