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헌법의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다”며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주지시켰다.
변협은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그 의도는 어떤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법 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누가 공모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됐으며, 사찰자료가 어떻게 축적돼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탄압의 목적으로 행해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장 사찰행위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