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공인탐정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가 강화돼야 할 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변협은 공인탐정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탐정제도는 공적 및 사적 그 어느 영역에도 담당자가 있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공인탐정제도 시행 시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이 만연하고 새로운 전관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 시점에 국회에서 정치사찰법, 국민뒷조사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인탐정제도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정치적 여론몰이를 위한 국민사찰에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국민뒷조사법,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정치사찰법인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아울러 또 다른 전관비리를 조장해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점을 국회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