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일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라고 어이없어하며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준일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탄핵사유. 설마 사찰 문건을 유출한 사람 색출하라고 강변하지는 않겠지”라면서 “대법원마저도 ‘반헌법적 사태’로 규정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라고 총평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