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